천미경 울산시의원, 소방관 PTSD 관리 지원 조례안 발의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천미경 울산시의원이 '울산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예방·치료를 위한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치료비 및 상담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했다.

또 조례안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6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천 의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사회가 함께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