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2곳 추가 지정…"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

울산 남구청.재판매 및 DB금지) 2025.8.26/뉴스1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가 옥동 은월로 골목상권과 대현동 울산스퀘어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울산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조례'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이후 첫 사례다.

남구는 그동안 소규모 상권이 기준 미달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점포 밀집 기준은 2000㎡ 안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됐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절차도 사라졌다.

은월로 골목상권은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식당, 미용실, 학원 등 주민들의 일상 수요 업종이 밀집해 있다. 또 울산스퀘어 상권은 병의원과 약국, 체육시설, 교육 업종이 모여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현동 지역 중심 상가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남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총 8곳으로 늘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