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해외 출장 내실화…조례 개정해 '외유성 논란 차단'
행안부 표준안 반영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조례' 개정안 마련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안영호 울산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4일 구의회가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제시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외부 추천이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선정 방식을 주민 공모로 병행하도록 했다. 구성인원도 9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출국 30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서 제출하던 기존 규정 대신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계획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10일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귀국 30일 이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누리집 게시' 규정을 '귀국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결과 보고'로 바꿨다.
출장경비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만 지출할 수 있게 하고, 국외 여비 외 개인 부담 경비는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전부 개정이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여 외유성 논란을 사전 차단하고 내실화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