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논란 사전 차단"…울산 지방의회 '해외출장 규정' 개정 움직임

울산시의회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입법 예고
'출국 45일 전 계획 공개'…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지역 광역·기초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출장 규칙을 개선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의회와 울산 중구·북구의회는 최근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구의회는 10월 회기까지, 울주군의회는 11월 정례회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남구의회는 개정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규칙 개정에 따라 출장계획서 공개 시기가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에서 '출국 45일 이전'으로 대폭 앞당겨졌다. 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10일 이상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출장 계획 변경 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의결하도록 명시했다. 의원들이 졸속으로 계획서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출장경비는 삼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고, 출장경비 외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출장 이후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적법·적절성 심의를 받게 된다. 이때 심의 결과도 출장보고서에 함께 기재되는데, 시민들은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출장 과정에서 의원이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가 확정되면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대상자와 징계 종류가 등록된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외유성 논란'으로 말이 많았던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사후 검토가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 지역 기초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출장비 부풀리기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서 울산시의회의 항공권 가격 조작 행위 4건과 구·군 의회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례 5건을 적발해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