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첫 신상공개 되나…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내부 검토"

울산청 내부 회의 "피해자 의사 확인 안돼…아직 이르다"
피해 여성 수차례 수술 받았지만, 의식 찾지 못해

자료사진 /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지난 28일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을 위해 수시간을 차에서 기다리고 집에서 흉기를 미리 챙겨오는 등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강력계를 주관으로 한 내부회의에 A 씨에 대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은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뒤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이후 도주를 시도했던 피의자 차량. 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던진 소화기에 의해 차량 앞 유리가 깨져있다.2025.7.30/뉴스1 ⓒNews1 김세은 기자

지난 2015년 10월 부산서 발생한 서면 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피의자가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있지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공개된 사례는 없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기다렸다가 챙겨온 흉기로 몸,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렀다. A 씨는 앞서 2차례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 전력으로 접근, 연락 금지 등 3호 잠정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이를 어긴 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에도 차를 몰아 도주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던지고 몸을 던져가며 적극적으로 막은 덕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0일 A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범행 이전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