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대폭 낮췄다…"경제활성화"

울산 남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 남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남구가 지역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대폭 낮췄다.

남구는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설명 및 상인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이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 삭제 및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그동안 지정 요건 미달로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상권들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권 발굴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