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소 '도심융합특구' 조성 속도 내나
서범수·장철민 의원, 특구 3법 개정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인 기반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비용과 절차 문제 해소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와 중첩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용지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3법 발의를 시작으로 울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가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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