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노사, 단협 체결…18년 연속 무분규
공정 조직문화 구축·임신부 근로자 보호 등 합의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항만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30일 오후 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협약안에는 채용·승진·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원칙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임신부 근로자 보호와 임신부 배우자 검진휴가 신설,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변재영 공사 사장은 "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행복한 조직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덕호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을 존중한 이번 협약이 앞으로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공사는 창립 이래 18년 연속 단체교섭 무분규 타결을 이루게 됐다. 앞서 공사는 4년 연속 노사관계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도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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