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꼭 찍어' 빨간색 현수막 문구 논란…울산 선관위 "문제 없다"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는 중앙선관위 "특정정당 연상, 불허"

27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교차로에 빨간색 글씨로 '이번에는 꼭 찍어야해'라고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번에(는) 투표'라는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교차로 한 편에는 빨간색 글씨로 '이번에는 꼭 찍어야해'라고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글씨의 색상이 '국민의힘'을, '이번'이라는 표현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기호 '2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곳을 지나는 한 주민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적혀 있어 당연히 특정 후보가 연상된다"며 "선관위 앞이라 정치적인 의도가 더욱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58조의2)은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게시한 현수막은 아니고, 정당 당원이 게시한 것 같다"며 "해당 현수막에 위법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장소에 '이번에는 투표'라고 적힌 문구에 기표용구와 복(卜)자가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 사례는 2번을 찍으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철거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선관위는 울산시가 투표 독려를 위해 내건 '이번에는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입구에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재돼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반면 중앙선관위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당원이 설치한 것으로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가 적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문구가 '2번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할 수 있어 재안내했다"고 말했다.

선거 현수막 문구로 '이번에 투표'는 안 되고, '이번에는 투표'는 승인이 된 셈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며 "최대한 보장을 하되 특정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구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고, 해석의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