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사망 시 최대 3000만원
구·군 상관없이 누구나…지난해 775건, 6억원 보험금 지급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은 전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일괄 보험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주 구군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75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20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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