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여객·화물차 불시 단속

울산 남구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울산 남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 남구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과 여객자동차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울산 남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 화물과 여객 자동차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지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이다.

단속 대상은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주차한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여객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3~5일의 운행정지의 처분이 내려진다.

여객과 화물자동차의 주차는 규정상 해당 운수사업자의 차고지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남구는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남구는 불법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편성해 홍보하고 있으며, 무인 단속시스템(CCTV) 운영을 통한 상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밤샘 주차 단속으로 대형 운송 차량의 지정 차고지 내 주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