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60% 지원
최대 6000만 원 한도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상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울산시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은 해당 시장 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방문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에는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구‧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울산시는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시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에 가입된 점포는 총 3579개 점포 중 1327개소이며,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소이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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