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서 아파트 외벽 작업 중 2명 추락 사망…고용부 집중단속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달비계 작업 시 추락 예방조치 위반에 대해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울산에서 아파트 외벽 달비계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데 따른 것이다.
달비계 작업은 근로자가 로프에 매달려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외벽 도색, 방수, 코킹 등을 하는 고위험 작업이다.
지난해 10월 한 작업자는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않고, 생명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달비계 작업대로 올라가던 중 작업 로프가 풀리면서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1월 또 다른 작업자는 안전대 추락방지대 미체결 상태에서 달비계 작업대로 올라가던 중 6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 순찰을 통해 달비계 작업 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형사입건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해 달비계 작업 중 추락으로 2명의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했다"며 "올해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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