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21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오프라인상 만남을 통해 성 착취 유인 대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단순히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