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사내하청근로자 200만원 내면 2년 뒤 800만원 받아
고용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시행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가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내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은 작년 2월 울산시와 고용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총 371억2000만원(국비 185억6000만원·시비 185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줄이고 기술 숙련도는 높인다는 취지에서 정부와 울산시·원청·근로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94억1000만원(국비 49억5000만원·시비 44억6000만원)이다.
사업은 울산 경제 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올 2월부터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3~5월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납입기간은 오는 2026년 6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전직 감소를 통한 숙련도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