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비 36억 원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8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 2차 회의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애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및 안전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 회의'를 28일 개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울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구·군, 경찰,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보호구역 현장 점검, 사고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도출, 사고 예방 합동 시책 발굴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및 각 기관별 협조‧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 법' 시행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에 대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련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5월말까지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키즈오토파크 운영 등을 통한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syw07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