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취소, 정지로 잘못 고지 후 취소 '정당'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 취한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호흡조사를 한 경찰관은 A씨에게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앞서 2007년과 2009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3번째 적발이 됐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한 뒤 올해 1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렸고 A씨는 경찰이 면허정지가 될 것이라고 잘못 알려 혈액 채취를 통한 알코올농도 측정 기회를 잃었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측정결과가 부당한 경우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알렸지만 이를 원하지 않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 경험이 있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전력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제로 부과한 처분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알렸다 하더라도 혈액 채취로 재측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포기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지 않자 통상적인 행정처분을 안내한 것으로 보일뿐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단속경력까지 고려해 행정처분기준을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