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발의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상길 기자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이 대부이용자의 원활한 피해구제와 피해예방을 위해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는 지난해에만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가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수취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이용자에게 먼저 배상토록 했다.
배상액은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대부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자의 편익증대와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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