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대부이용자 보호 법률개정 추진"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 News1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 News1

대부이용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중개업자 등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해 대부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대부업체가 이를 손해배상토록 하고, 현재 일몰조항으로 도입된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영구히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는 지난해에만 8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중개업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중개업자의 영업소를 방문해 피해금액을 반환받는 등의 직접접촉이 곤란하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여유자금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대부중개 수수료를 반환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대부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통한 대부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효과, 최고금리 상한제도의 영구 시행을 통해 제도 미비에 따른 초고금리 수취행태 규제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외자의 편익증대와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ucas0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