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드리 소나무 껍질이 무참히 벗겨진 사연은?

8일 오후 울산 북구 가대동의 한 야산.
개발제한구역인 이 일대는 소나무 등 각종 나무가 빼곡이 들어찬 곳이다.
그런데 경작을 준비 중인 한 농경지 근처로 다가가자 밑동 부분에 허연 속살을 드러낸 소나무 수그루가 한눈에 들어왔다.
수령 70~80년에 달하는 나무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껍질을 누군가 낫으로 벗겨낸 것.
이 같은 방법으로 훼손된 소나무는 모두 8그루에 달했다.
껍질이 벗겨진 소나무의 속살에는 농약까지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껍질을 벗겨 나무를 죽이는 것은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이 나무 그늘 때문에 햇빛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농작지 지주가 소나무를 훼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 A(71)씨는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이 논이나 밭 주변 나무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껍질을 벗기는 경우가 있다”며 “밭을 경작하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관할 지자체인 울산 북구도 조사에 나섰다.
북구는 8일 오후 현장조사를 벌인데 이어 소나무가 훼손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소나무의 상태로 미뤄 지난 주말 훼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나무를 훼손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당초 소나무를 훼손한 사람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삼림을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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