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교비정규직 조례안, 권오영 의원 캐스팅보트

지난해 말 울산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이 재심의를 앞둔 가운데 통과여부와 관련해 캐스팅 보트를 쥔 권오영 교육의원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13일 제15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난해 말 제150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됐던 해당 조례안을 재심의 한다.
그런데 총 6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찬성과 보류가 3:2로 뚜렷이 맞서고 있어 권오영 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철 교육위원과 통합진보당 이은영 의원이 진보성향으로 이번 조례안 통과에 찬성하는 쪽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 권명호·강혜순 의원 두 의원은 재심의를 앞두고 보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해당 조례안을 보류키로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울산시의회에서 3개월 여 동안 표류해온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보수성향의 권오영 교육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상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된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여부를 놓고 현재 권 의원의 입장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쟁점은 지난달 열린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당시 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고용불안해소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비록 말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교육감 직고용조례 추진과 상관없이”라고 명시했지만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고용주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울산시 교육청이 즉각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 주도로 해당 조례안이 보류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린 후에도 늦지 않다는 주장 때문이었던 만큼 권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조례안 통과에 찬성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11일 오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기자들이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며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발언내용에도 있지만 ‘조례안 추진과 관계없이’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해소에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5분 자유발언 이후 곧바로 교육청으로부터 정년 60세 연장과 위험수당 5만원 지급 등 총 8가지의 학교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통보받았다”며 “그 정도면 처우개선이 많이 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차차 개선해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울산 교육이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법도 아닌 조례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계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12일 열리는 제1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권 의원의 이 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통합진보당과 학교비정규직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어 권 의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가 지난달 실시된 제151회 임시회에서 울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당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에 '부결'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회의 전 의원들에게 뿌려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의원들은 월권행위라며 분개했고, 교육청은 내부자료가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News1 뉴스1 포토뱅크(노화정 기자)
실제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통합진보당 이은영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은 언행일치”라며 “분명 권오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에 명백하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며 믿음을 져버리지 않았다.
또 “새누리당의 경우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다시 보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 노조도 여전히 권 의원의 결정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캐스팅 보트를 쥔 권오영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는데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조례안을 13일 상정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몹시 불쾌해 했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8가지 개선안을 말하면서 5분 자유발언 때와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며 “다만 끝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을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은영 의원이 지난해 말 제150회 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를 현행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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