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징수 기여 시민에 포상금 지급 추진
공공주차장 요금 부과 단위 '10분→5분' 변경
세금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서울시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8일 제 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과 '세입징수포상금지급 개정조례안' 등 5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 239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30일, 규칙안은 다음달 9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안으로 서울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시의 감사 계획과 결과 보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하는 '서울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시민감사위원회 조례'도 의결됐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시는 이와 함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과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가 이뤄지면 포상금을 주고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을 의결해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인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로 변경하는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개정규칙'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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