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시로 건당 200원 받고…불법 부동산 광고 2명 송치
중개사 아닌데 보증금·임대료 표시…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서울시 "광고 지시한 사업주 책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건당 200원을 받고 온라인 카페에 부동산 광고를 올리거나 회사 상급자 지시에 따라 광고를 게시한 20대와 30대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게시자 2명을 적발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20대 신입사원 A씨는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의뢰를 받아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음식점의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했다. 광고 문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점포나 사업체 양도 광고라도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함께 적으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직접 게시한 직원뿐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신입사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온라인 광고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사전에 교육하고 게시물의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격 없는 사람이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관련 법령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