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시, 9일 톨게이트 불시 단속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체납차량 집중단속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병행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또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이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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