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서 계약했는데 전세대출 안 돼요?"…상가 불법 개조 '근생빌라' 주의보

도봉구 "거래 전 건축물대장 확인 필요"

도봉구청사 외경(도봉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거래하는 이른바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빌라)로 인한 피해 발생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근생빌라는 건축물 용도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내부를 주거용으로 변경해 거래하는 불법건축물을 말한다. 이 건물을 매수하면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차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피해 예방을 위해 구 누리집에 거래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는 점과 위반 적발 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전세대출 제한, 보증보험 가입 불가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근생빌라는 일반 빌라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법적·경제적 책임은 결국 매수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간다"며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과 계약서 특약사항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