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 하자"…2심도 서울시 패소(종합)

마포구 주민 등 1851명 서울시 상대 소송
市 "지역 갈등 반영 못한 결과…상고 검토"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김종훈 기자 = 서울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12일 오후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마포구 주민들은 지난 2023년 서울시가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톤 규모의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입지결정 고지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시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광역시설 설치 권한이 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이 이뤄졌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과는 별개로 시는 발생지처리원칙 준수, 서울 전역의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 현대화 및 가동 효율을 높이고 감량정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0일 1심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