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인 가구 생계급여 6만원 인상…청년 기준 34세까지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생계급여를 인상하고 청년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생계급여와 해산급여·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38만 2730원에서 41만 280원으로 2만 7550원(7.2%) 인상하며 4인 가구는 97만 5650원에서 103만 9160원으로 6만 3510원 인상했다.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렸다. 공제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이면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25일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와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의 장제급여도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이 가구당 1억 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 3789명을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