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80억 특례보증…대출금리 1.75% 동결

기업당 최대 4억 원 지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융자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융자 규모를 기존 6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는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도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과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고 현재 상환 중인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재단이 기업 신용도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재단 누리집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상담은 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