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개편…전국 최초 '지반침하 사고' 보장 포함
연희·명일동 사고 계기…최대 2500만 원 지급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재난 피해 시민과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시민안전보험을 개편 운영하며, 지반침하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반침하 사고가 사회재난으로도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재난 보장과 중복 지급이 가능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들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서울시는 지반침하 자체를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보험사에 신규 보장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서울시는 보험금 지급 실적 분석을 토대로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시민안전보험 지급액의 46~81%를 차지한 해당 사고 유형의 사망·후유장해 보장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별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도 허용했다. 그간 보장 항목 중복을 최소화해 왔지만, 사망을 동반한 재난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중복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금 상담·접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전화 상담과 우편·등기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상담·접수 서비스가 도입된다. 등록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화 상담도 새롭게 운영된다. 모바일 채팅 상담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2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지반침하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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