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금고 약정 금리 첫 공개…"투명한 재정 자금 운용"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금고와 약정한 예금 금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시금고 금리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6개월 3.07%·12개월 3.45%이며, 기업자유예금(MMDA)은 3.54%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은행이다.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약정 금리를 공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한 것은 금고 운영 이래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현재 시는 공금예금(고정금리)·정기예금(변동금리)·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 방식으로 재정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당장 쓰지 않는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 시기를 따져 금리가 더 높은 예금에 넣어 이자 수익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운용 방식으로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재정자금 이자수익률 4.07%를 기록했다. 시는 약정 금리와 운용 결과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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