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란봉투법'이 대화촉진?…노동부, 민노총 주장 되풀이"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청년 일자리 가뭄 뻔해"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대화촉진법'이라고 한 고용노동부를 향해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시는 22일 김병민 정무부시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반박한 노동부를 향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청년 세대까지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 후불제 정치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해당 법을 '대화촉진법'이라고 표현했다.
시는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엔 대화촉진법이 아닌 파업촉진법"이라며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현장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노동부가 기업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손해배상은 제한한다고 한다"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정책이 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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