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민세 65억 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파구 제공)
(송파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2025년 주민세를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올해 개인분 25만 5081건(약 15억 원)과 사업소분 4만 9554건을 포함해 총 30만 4635건, 65억 83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 △사업소분으로 구분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거소 등록된 외국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을 부과한다.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세액(330㎡ 초과 면적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구는 지난 6월 사업자들로부터 건물사용명세서를 접수해 부과 내용을 산정했으며, 사업장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시 이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세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공평하고 정확한 세액 결정과 편리한 납세 절차 제공으로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