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도입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만든 제도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본인에게만 보훈수당과 복지지원을 보전해왔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그 유족들은 지원이 중단돼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7만 원의 복지수당을 8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챙겨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복지정책과(☎02-450-7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