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소비쿠폰 받으세요"…서울시, 다국어 안내 지원

신청·지급 절차 내국인과 동일…스미싱 주의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언어 지원 및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소비쿠폰 지급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경우로 제한한다. 현재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45만 명이며 소비쿠폰 지급대상인 외국인 주민은 약 8만 명(17.8%)으로 추산된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이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외국인 가구 중 일정요건 충족자는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컨대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반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됐지만, 여성인 배우자가 본국의 정부 기관에 근무하면서 여성 배우자 본인인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지급대상 외국인 주민의 신청 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카드사 홈페이지·서울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 상품권 앱,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1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외국인등록번호 앞 두자리 중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요일제를 해제한다.

시는 외국인 대상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주민시설(18개소)과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 소비쿠폰 안내를 다국어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스미싱 피해 예방, 신청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 절차 등이다.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외국인 주민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사용까지 지원하겠다"며 "특히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