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운전자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지역 안내

단속알림서비스 안내문(강북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폐쇠회로(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강북구 주차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분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