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래된 건물도 튼튼하면 '에어비앤비 운영'"…문체부 건의

"현재 준공 시점만 보고 외국인 민박 허가"
주기적인 안전 검사 의무화도 제안…"지속적인 관리 필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시관광협회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30.1%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39만2천명이 방한했다. 이어 일본(32만3천명), 미국(14만1천명), 대만(13만3천명) 등 순으로 방한 관광객이 많았다. 2024.11.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20~30년 이상 된 건물도 안전성만 검증되면 에어비앤비 등록 업소처럼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숙박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자고 건의했다. 외국인 숙박 관광 시장을 키우고 안전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도시 민박업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건물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준공 기간과 관계없이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업소 또는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노후 건축물로 판정된 건물에는 외국인 민박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30년 이상 된 철근 콘크리트 공동주택·기타 건축물, 20년 이상 된 비철근 콘크리트 공동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도심 민박을 할 수 없다.

추가 리모델링 작업 등을 거쳐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더라도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쳐 튼튼한 건물로 바뀌었더라도 단순히 준공일만 보고, 외국인 민박업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건물 상태를 보고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50년이 돼도 추가 보수를 거쳐 안전한 건물이 있고, 10년이 돼도 안전하지 않은 건물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박업 허가를 받을 때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검사 의무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 안정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