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m 미만 이면도로 제한속도 30→20㎞ 낮춘다
8m 이상 이면도로에는 보도 조성…횡단보도 안전시설도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곳 구축…과속단속 카메라 200대 추가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8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30㎞에서 20㎞로 낮춘다. 8m가 넘는 이면도로에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연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 100개소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종합관리 대책은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에 연간 약 4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 신설과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70곳의 제한속도를 30㎞에서 20㎞로 하향하기로 했다.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도 지정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 공간이 확보되는 20곳에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시는 또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소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연내 200대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앤다. 특히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250개교를 대상으로 545명을 운영한다.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 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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