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반발, 전광훈 '광복절 걷기운동'…위험한 화약고

교회 "시설폐쇄 땐 집행정지 신청"…폐쇄과정 충돌 우려
전 목사, 사실상 집회 강행…오세훈 "불법집회 고발조치"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관계자들이 교회 입구를 막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1.8.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북구는 지난 11일 오전 2시간가량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시설폐쇄 청문 절차를 마쳤다.

청문을 주재한 외부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시설폐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를 금지했던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운영중단 기간이던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1일과 8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어기고 운영을 계속한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회 폐쇄는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시설폐쇄를 진행하면 구청장과 실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측 이성희 변호사는 "역학조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은평제일교회는 대면예배 인원이 사랑제일교회보다 더 많았는데도 운영중단 집행정지를 받아냈다"고 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200여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에서 운영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은평구가 항고한 상태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도 1차 운영중단 명령 당시 집행정시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성북구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청문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시설폐쇄를 진행하고 시설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라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설폐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통 시설폐쇄는 구청에서 시설 출입문 쪽에 폐쇄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확진자 발생으로 교회를 폐쇄했을 때에는 충돌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교회가 작년보다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이번 광복절 연휴에 '걷기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등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