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공금유용·대리처방 의혹"…오세훈 내부감사 할까
대리처방 의혹 5건 중 2건 처방전 확인…처벌 시효 소멸
여성단체 "대리처방 진료기록 남아 있어"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성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한남용 의혹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부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14일 "박 전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 남용에 대해 그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대리처방과 공금유용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은데 서울시가 충분한 근거 없이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족 명의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감사원에 '박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적노무 요구, 박원순 시장 휴대전화 명의 변경을 통한 증거인멸, 공금 유용 실태, 의료법 위반' 등을 감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유족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고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은 "서울시는 퇴직이나 전출 직원이 잔금을 내거나 기존 약정을 승계하면 명의를 변경해주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유족이 잔금을 냈고 경찰이 휴대전화를 반환함에 따라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범죄 의혹 속에서 사망하고 휴대전화 명의변경 대상자가 공무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퇴직 공무원 휴대전화를 명의변경 한 사례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특히 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 전 시장의 대리처방 의혹, 공금유용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라고 봤다. 이런 핵심 자료를 유족에게 그냥 넘겨줘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다.
여성정치네트워크가 제기한 의혹 중 하나는 박 전 시장이 피해 직원을 시켜 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게 했다는 내용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보낼 수 없다.
감사원은 대리처방 의혹 5건 중 2건의 처방전을 확인했지만 처벌 가능 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다고 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대리처방 진료기록이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에게 요청하면 약국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도 시효가 끝나지 않은 일자의 대리처방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 전 시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해 두부와 김, 햇반 등 개인 장보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내역에서 해당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두부, 김, 햇반 외에도 박 전 시장이 골드키위, 망고, 아보카도 등 법인카드로 식자재를 구입해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이를 있는 그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해 직원들에게 오고 간 업무지시 내용이 있어 조금만 수사하면 사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비서 채용 과정도 문제 삼았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비서 채용 과정 진행 중 인사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지켜졌는지 등 후보추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쟁점"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후보자 추천과 면접 절차를 거친 전보 발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인사과는 지난 2015년 피해 직원을 포함해 9급 시보 여성직원 4명을 비서실에 추천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각에 유감을 표하고 오 시장에게 내부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1차적으로 서울시가 낸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만약 오 시장이 추가 감사를 지시할 경우 내부적으로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라 이중감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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