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다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발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정보공개·신뢰와 원칙에 의한 평가‧관리 등 4대 핵심과제를 담은 '서울형 민간위탁 제도개선'을 20일 발표했다.

'서울형 민간위탁 기준수립'은 민간위탁 사업 적정성을 판단하는 분석기준을 만들고, 반드시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민간위탁이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출연기관 고유 사무가 위탁되면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기준은 사업부서의 업무 추진이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판단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위탁기관 직원의 고용불안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한다. 또 표준협약서에 고용 유지 노력의무를 명시하게 하고, 인사와 급여관리를 위탁기관 지도점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선정된 위탁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계약서'를 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기업은 위탁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받게된다. 위탁기관 직원이 서울시 공익제보센터에 공익제보를 해도 불이익이 없게 보호하고, 서울시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의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서울시 민간위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가산점 부여, 현행 수탁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전환 등 지원을 늘린다. 위탁기관 공개모집 때 5억 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의 경우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3년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고, 유사업무의 수행실적도 인정해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시민 알권리 강화 △위탁기관 역량 강화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내실화 △회계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정투명성 강화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이러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관련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민간위탁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수탁기관 종사자 보호,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위탁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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