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60㎥ 이하 청약,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제한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대 목적…입주자 소득기준 강화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일부개정)'을 9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건설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만 입주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로 강화했다.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시는 9일 제6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 31개 조례공포안과 2개 조례안, 7개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시가 의결한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에 제출하면 조례는 16일, 규칙안은 30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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