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는 11일 시보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효과가 큰 프로그램은 이행 기준을 완화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자전거이용은 10%에서 20%로, 통근버스 운영은 20%에서 25%로, 셔틀버스 운영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의 성격 및 이행방법이 유사한 '승용차 10부제·5부제·요일제'를 '승용차 요일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과 별도 운영되던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자전거 이용'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차출근제는 유연근무제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고, 그 이행기준에 종사자의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을 위한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승용차 이용억제 효과가 인정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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