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북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부의하라” 촉구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4일 오전 '청구요건 검토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가져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촉구한 후 청구요건 검토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제출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6일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운동본부는 조례안의 청구요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제출해 조례안이 정당한 주민권리 행사임을 밝히고 더 이상 주민권리가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와 정치적 판단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번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청구대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주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각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 15조 2항에 따른 각하처분은 각 사유가 다툼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조례안에서 논란이 되는 규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보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고나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와 충북도 주민들의 조례제정 청구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검토의견서 내용과 같이 조례안에 각하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도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seongsi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