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안 놓고 보수·진보단체 찬반입장 ‘기싸움’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대성 부교육감)는 오는 6일 도교육청에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하는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운동본부가 지난해 8월 도내 유권자 120여 만명의 1/100이 넘는 1만641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와 함께 제출한 조례안이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충북교총(회장 신남철)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홍현숙), 학교운영위원회충북도협의회(회장 정종현), 충북도아버지회연합회(회장 김홍무), 한국교원조합충청지부(지부장 한담석) 등 도내 19개 교육관련 보수단체가 지난달 31일 오전 도교육청에 2만8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불순 단체들이 추진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청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반해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운동본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의 청구요건(지방자치법 제 15조 제 2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협의회 교육․청소년 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충북도학생인권조례안 조례제청 청구요건 검토의견서’를 받았기에 이를 오는 4일 오전 11시 충북도교육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은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이라며 “도교육청은 보수단체들의 반대 논리를 들어 조례안을 각하시킬 구실만 찾지 말고 모든 조건을 구비한 조례안을 즉각 도의회로 넘겨 제정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ongsi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