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투표지 부정선거에 쓰인다' 가짜뉴스 믿고 찢은 60대…벌금 250만원

6·3 지방선거 투표소서 투표용지 훼손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인터넷에서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부정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본 뒤 실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부 임윤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6·3 지방선거 당일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했던 A 씨는 인터넷에서 빈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을 경우 해당 용지가 부정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내용을 믿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용지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