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여중생 수개월 추행한 학생…부모도 1800만원 배상
법원 "자녀 보호·감독 의무 게을리"
피해 학생 우울증 진단·정신과 치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동급생 여중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B 양이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 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체를 만지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교실과 복도 등에서 B 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로 B 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군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실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A 군의 부모가 B 양에게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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