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경찰서 유치' 내세웠다 고발된 이재영 군수…경찰 불송치
상대 후보 "이미 확정된 사업" 문제 제기
경찰 "부군수 때 유치에 상당 부분 기여"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를 자신의 성과로 적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5일 괴산경찰서와 증평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군수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군수가 2018년 증평군 부군수로 재임하면서 증평경찰서 유치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공보물 표현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증평경찰서 유치 및 치안 강화'를 자신의 성과로 기재했다.
이에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민표 국민의힘 후보 측은 해당 표현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지난 5월 28일 괴산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증평경찰서 신설은 2018년 홍성열 전 군수와 경대수 전 국회의원 등이 추진해 국무회의 통과까지 이뤄진 지역 숙원사업"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업을 2022년 이후 자신의 대표 성과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선거 당시 법정 토론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증평경찰서 유치가 이전부터 추진돼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청과 정부를 상대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에 노력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당시 사업 추진 과정, 이 군수의 부군수 재임 시절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