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잇따라…괴산 18%·진천 15.4%
충북도·충주·음성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수준
"의정비 인상보다 제대로 일하는 모습 먼저 보여줘야"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과 세종의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당수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약 3.5%)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는 20% 가까이 인상하기로 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도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면 현재 4426만 원에서 4581만 원이 된다. 이달 말 심의위 3차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충주시의회와 음성군의회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 수준인 3.5% 이내 인상을 잠정 결정했다.
증평·보은·옥천·영동군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를 비롯한 충북의 일부 기초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안을 마련했다.
세종시 심의위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시의원 월정수당을 8.9%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연 3801만 원에서 4141만 원으로 약 340만 원 올리고, 2028~2030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상 상한액인 연 2400만 원을 2030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괴산군은 충북 도내 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는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1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상이 확정되면 괴산군의원 월정수당은 2273만 원에서 2682만 원이 된다. 월 34만 원이 오른 수준이다.
진천군 심의위는 현재 2686만 원인 월정수당을 3100만 원으로 15.4%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대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4486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14.1% 인상안을 제출해 눈총을 샀던 청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청주시 심의위 2차 회의에서 7%로 잠정 결정됐다. 인상분이 확정되면 월정수당은 3577만 원에서 3827만 원으로 올라 월 20만 원가량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웃도는 인상안을 마련한 시군 심의위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두 자릿수 인상안을 내놓은 일부 기초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출범한 지 겨우 석 달째인데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평가받기도 전에 일부 기초의회에서 두 자릿수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수부터 올리는 것을 시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받는다는 이유로 경쟁하듯 의정비를 올릴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얼마나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의회와 단양군의회는 아직 인상 비율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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