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피하려다 기둥에 쾅"…여학생 다치게 한 초등생, 학폭 처분 '정당'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초등학교에서 뽀뽀하려다 여학생을 다치게 한 남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 군의 학부모가 한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군은 지난해 3월 17일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여학생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갔고 B 양은 이를 피하려다 인근 기둥에 입술을 부딪쳐 다쳤다.
이 일로 A 군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A 군의 학부모는 초등생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 행위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원고의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조사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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