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설기준 위반' 활옥동굴 7일간 영업정지 처분
위반행위 재발 방지 위해 지도·점검 계속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활옥동굴' 관광농원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은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영우자원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 청취와 청문 절차를 거쳤다.
처음 영업정지 처분 부과 기간은 15일이었으나 청문 기간 사업자 측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줄였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관광농원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처벌해야 한다. 적발 후 시정하면 처분 정도를 감경할 수 있다.
영우자원은 2020년 1월 충주시로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활옥동굴을 운영했다. 허가 당시 사업계획은 야생화·물고기 체험장이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향후 유사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시설"이라며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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